제천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찾아가는 안전점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이 후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및 건축물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해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2층 이하, ▴연면적 500㎡이하면 된다. 이 중 3개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제천시청 건축과(내토로 295, 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노후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이 후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및 건축물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해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2층 이하, ▴연면적 500㎡이하면 된다. 이 중 3개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제천시청 건축과(내토로 295, 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노후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