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이 후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및 건축물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해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2층 이하, ▴연면적 500㎡이하면 된다. 이 중 3개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제천시청 건축과(내토로 295, 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노후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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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