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3년이상 계속해 충북도내 주소 두고,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운영한 농가 대상
-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령 … 내년 10만원 증액해 지원 예정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원 상당 제천화폐로 지급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당 연 1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는 동시에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한편 충북도는 어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농업인→농어업인)되고, 수당 지급 금액이 상향(▲50만→60만)되며, 지급액은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지급 제외기준도 완화되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전년 2,900만원) 이상인 농어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께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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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