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봉양읍 토양정화시설 설치 ‘결사반대’

-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반대 결의문 채택

▲ 25일 오전에 열린 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 설치 결사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북 제천시의회는 ㈜대원이앤씨가 추진 중인 봉양읍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천명했다.

시의회는 25일 오전에 열린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 설치 결사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대원이앤씨의 사업 전면 백지화와 충북도 및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앞서 ㈜대일이앤씨는 봉양읍 장평2리 부지에 약 33,837㎡의 규모의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토양정화업 사업계획을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정화시설 설치 시 전국의 오염토양이 제천시로 반입되어, 지역 주민은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은 물론, 오염토양 유출 시 직접적인 환경오염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염토양에 포함된 특정유해물질이 우수 등에 인해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나아가 수도권 식수원마저 위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관할 관청인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를 비롯해 제천시, 국회의원, 도의원, 전국 지방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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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