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민의견 정취 공고

- 공람 및 의견 수렴...7월 4일까지, 제천시 건축과 및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가능

▲ 사업 위치도


1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제안으로 충북 제천시 강제동 일원 134,259㎡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제천시 강제동 일원 134,259㎡에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동주택 713세대, 일반분양 공동주택 616세대, 단독주택 20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및 의견 수렴은 오는 7월 4일까지로 제천시 건축과 및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예정기간은 2027년까지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도서 등은 제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팀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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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