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15일 충북 제천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4,699건, 41억 2,807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와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부과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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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