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으로 감면 적용,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

시의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3개월 고지유예 한 바 있고, 국토부와 강원도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하면서 원주시도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관리과 관리행정팀(033-737-3201, 320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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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