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 미만까지 대상 확대, 6월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충주시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후계농 농지 임차료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 지원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첫 시행된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 경감과 농업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충주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50세 미만(1973.1.1.~2004.12.31. 출생) 청년으로, 독립경영 5년 이하(2017.1.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및 경작 면적이 2ha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후계농은 오는 6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부터 선발해 6월 중 확정하고, 매년 5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농가당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조기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는 청년 후계농 임차료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 지원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 2021년 첫 시행된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 경감과 농업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충주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50세 미만(1973.1.1.~2004.12.31. 출생) 청년으로, 독립경영 5년 이하(2017.1.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및 경작 면적이 2ha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후계농은 오는 6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부터 선발해 6월 중 확정하고, 매년 5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농가당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조기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는 청년 후계농 임차료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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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