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측, 음해성 동영상 제작·유포자 경찰 수사 요청!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제천시장 이상천 후보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동영상이 제작돼 유포되고 있어 이 후보 측에서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17일부터 SNS상으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영상은 약 31초 분량으로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를 음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유포된 동영상의 내용에는 '조폭 시장'이라는 단어가 담긴데다 이미 종결처리된 사건과 사실관계가 규명된 사건을 그래픽 처리 방식으로 나열해 악의적인 내용으로 영상이 제작됐다는 것이다.

현재 이 후보 측은 동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등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태로, 해당 음해성 동영상은 제3자에게 전달만 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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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