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여객운수업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여객터미널 및 시내버스 업체에 재난지원금 지급


충북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승객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운수업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충주시에 따르면 3억 1,500만 원(도비 1억 5,750만 원, 시비 1억 5,750만 원)을 투입해 운수업종사자 및 운수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수업종사자(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403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운수업체(여객터미널, 시내버스)에는 소속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여객터미널에 5,600만 원, 시내버스업체에 5,750만 원을 지급한다.

운수업종사자 지원 대상은 정부(국토부)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상의 근속요건을 충족하며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자이다.

신청은 소속 회사에서 기사별 신청서류를 취합 후 법인택시의 경우 충주시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여객운수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여객운수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운수업계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주시청 교통정책과(850-6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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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