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별 연 70만 원 상당 원주사랑카드 또는 기프트카드 지급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바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강원 원주시는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나야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경영체를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농가별로 연 70만 원 상당의 원주사랑카드 또는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허관선 농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정과과 농촌개발팀(033-737-41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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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