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임의로 처리한 사실 드러나 '논란'
- 고용노동부, "무허가 석면 철거 등 사고원인 합동 조사 진행"
충북 제천시 장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거를 진행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진데 이어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전문 면허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35분경 제천시 장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근로자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21일 숨졌다.
이에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 조사 중에 있다.
또한 해당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한 업체는 석면 철거 면허도 없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건축물 지붕은 석면 슬레이트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히 관리하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현장에서는 석면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작업자들이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 등을 미착용한 것과 더불어 방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과 산업안전 재해와 무허가 석면 철거 등 사고원인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잔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 하던 중 안전사고와 석면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는 장락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오는 4월부터 630세대 분양 예정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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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