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10일부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 지난해 10월~12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 경영상 손실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
- 온라인 신청 또는 단양군청 후관동 2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로 신청

▲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2021년 4분기 보상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9일 단양군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해 실시되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양군청 후관동 2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곱한 금액과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보정률(90%)을 적용한 금액이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 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등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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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