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 유예기간 두고 4월 1일부터 적용
- 종이컵, 플라스틱 등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행규칙’은 올 11월 24일 시행

▲ 단양군청사 전경


충북 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7일 단양군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2022년 1월 6일 고시해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종이컵,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이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항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양군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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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