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감면 연장 결정

▲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년 더 연장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한 시는 민간 부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는 66~80%를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다.

오는 3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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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