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편 관한 안내문, 존 농지원부 소유한 농가주에게 발송
-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8월 18일부터 시행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이에 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가주에게 발송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한편,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되고, 그 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됐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이어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4월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돼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