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동의도 없이 도장·신분증 도용해 영업승계 위임장 작성해 군청에 제출...
- 단양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취소 처분 조치
충북 단양군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양지부(이하 단양지부)가 식당업주의 동의도 없이 신분증과 도장을 도용해 음식점 영업 양도 양수 승계 서류를 조작한 뒤 단양군청 위생과에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단양군 적성면에서 음식점을 했던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음식점을 폐업한 뒤에 단양지부 B씨와 C씨(음식점 건물주)가 공모해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증서를 허위로 조작해 단양군 위생과에 음식점영업권을 승계토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단양지부는 식당영업 신고나 변경, 지위 승계 등 단양군의 위생 행정업무를 보조 위탁 대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행정업무를 보조 위탁을 맡은 단양지부 B씨가 A씨의 도장을 본인이 새로 만들고, 단양지부에 보관돼 있던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폐업한 식당을 신규로 영업하려고 B씨와 C씨가 공모해 조작한 신고서를 정상적인 승계업무를 한 것처럼 단양군청 위생과에 제출해 신고 절차를 마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운영했던 식당영업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데 군청에 영업승계가 돼 있어 확인해 보니 단양지부 B씨가 임의로 도장과 보관돼 있던 신분증 사본으로 신고서를 만들어 위생과에 제출했다고 인정했다"며 "이런 사실을 단양군에 통보하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지난 12월 3일경 A씨는 조작한 신고서를 확인차 단양군청 위생과를 찾아 해당 서류를 보여달라 공무원에 요구하자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라'라는 답변을 듣고 열흘이 지나서야 해당 신고서를 받아 볼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단양군은 민원을 제기 받고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단양군청 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승계 위임장 접수·신고건이 들어오면 바로 업무처리를 하며 본인 확인 및 전화 등을 통한 확인 절차는 안한다"라며 "해당 민원을 접수받고 의견서 제출기한이 열흘 정도 걸리다 보니 처리가 늦어졌다"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받고 양도인 승낙 없이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신고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지부 B씨는 "새로운 식당 업주인 C씨의 부탁을 받아 해준것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C씨는 해당 서류조작은 "단양지부 B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중인 단양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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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