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올해 총 328동에 대한 사업 진행
- 주택, 비주택(축사·창고)으로 1인당 344만원 지원
-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희망하는 시민들 신청 당부"

▲ 슬레이트 철거 모습


충북 제천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해 잔여 47여개 동을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천시는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석면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철거·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총 328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으로 10월말 잔여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을 추가 지원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인 주택, 비주택(축사·창고)으로 1인당 344만원까지로,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1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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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