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식시간 알림 전화안내멘트'만 시행 중...낮 12시-오후 1시까지
- '공무원 시차제 운영으로 이미 정당한 노동권 보장 받고 있어'지적 잇따라
- "사회적 여론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공무원 점심 휴무제 시행할 계획"
충북 제천시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려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 전부터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과 노년층들에게 적지 않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지시부는 시집행부와 협의해 지난달 20일부터 본청, 사업소(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중식시간 알림 전화안내멘트'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행해 식사 후부터 전화민원응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될 시, 직장 업무 중간에 조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휴가를 쓰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평·불만을 논하고 있다.
게다가 노년층과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무인 서류 발급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에 서투르다 보니 간단한 증명서도 발급하기 힘들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회사 점심시간때 짬을 내서 민원 업무보러 오는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가 도입되면 민원 업무 하나로 휴가나 조퇴신청서를 써야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 B씨는 "시행 전인 지금도 점심시간에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한참을 기다린 적이 많다"며 "점심시간을 갖췄든 아니든 오전 11시에 와두 민원처리는 항상 늦었다"라고 비난했다.
현재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점심시간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내 각 실과의 부서별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교대근무를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제천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은 굳이 전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 하지 않아도 이제껏 시행하고 있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은 법적으로 보장돼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지자체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범위내에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천지시부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현재 제천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전화응대만 멈춤 상태이다"라며 "중식시간알림 전화안내멘트로 시민들께 홍보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이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이어 "직장인분들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사용을 해주셨으면, 또 노년층분들은 무인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점심시간을 가급적 피해 방문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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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