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가정용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적

▲ 단양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단양소방서


JD News 석의환 기자 = 충북 단양소방서(서장 한정환)는 주택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나셨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가정용 소화기(3.3kg)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설비”라며 “집집마다 꼭 설치해 화재시 빠르게 대처하고 대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의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