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오는 20일까지 가맹업소 985개소대상으로



JD News 석의환기자 = 충북 단양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군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가맹점 현장 점검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관내 단양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업소 985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운영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가맹점 취소 등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규모 ‘깡’ 같은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사용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뿌리 뽑아 건전하고 원활한 상품권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 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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