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재산세 55,958건, 약 100억 6,300만원 부과
- 주택분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

▲ 제천시청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재산세 과세기준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55,958건, 약 100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1/2)은 7월에 부과되었고 나머지 2기분(1/2)이 당월 부과된다.

또 올해 재산세(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 감소 및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로 일부 필지의 세액이 다소 증가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으로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 5655)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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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