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올해 8월 주민세 14억 원(개인분 6억, 사업소분 8억)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8일 제천시에 따르면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라고 밝혔다.
납부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을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바뀌었다.
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소분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납부서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서 내역이 상이한 경우 위택스 또는 세정과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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