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지역 전동킥보드, 경찰 지도·단속 미흡해...비난 잇따라

- 전동킥보드 인도길 범람...계도기간 끝났는데도 불구 안전수칙 안지켜
- 전동킥보드 이용 위반사례 많아, 시급하고 철저한 단속 필요해...

▲ 인도길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한 시민 모습


JD News 유소진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개정된 도교법을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나 여전히 전동킥보드가 인도길을 범람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사례에 대한 지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제천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알파카,씽씽) 2곳에서 총 150여대의 전동 킥보드가 들어와 있으나 안전모를 비치해 놓은 킥보드 업체는 알파카뿐이다.

지난 13일 계도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미착용에 킥보드가 도로와 인도를 수시로 넘나들며 위반하는 모습이 곳곳에 포착됐다.


▲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버젖이 차도가 아닌 인도길로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에서 타는 게 원칙이나 시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이들도 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해 개정된 도교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정원초과 4만원,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 주행 또는 음주 상태 이용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유전동킥보드 피해 A씨는 "손에 음료를 들고 보행하는데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다가와 피할겨를 없이 부딪혀 음료를 다 쏟았다"며 "신고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는건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처럼 전동킥보드 인도길 범람으로 보행하는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은 순찰시에 전동킥보드 위반행위를 보고도 못본 듯 외면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일고있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인도범람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단속할 인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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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