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중앙지구대, 십 수년간 불법 주차공간 사용...

- 십 수년간 불법으로 인도길을 주차공간으로 사용
- 시민들 보행안전은 무관심...자신들 편익만 챙겨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경찰서 중앙지구대가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인도 보도블럭 위 주차시설을 갖춰 놓고 십수년간 불법으로 사용하며 순찰차량과 직원들 차량 등을 주차해 그 앞을 보행하는 시민들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22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중앙지구대는 시장이 근처에 있어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데다가 지구대 진입로 앞 인도 폭은 1.5-3m로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할수 있게끔 차선을 칠해 순찰차 2대와 직원차량 주차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민은 "근처 의원이나 병원이 밀집돼 있고 시장도 지구대 앞을 거쳐 평소 지나다보면 인도폭이 너무 좁아 차도로 다녀야하는데 아이들과 같이 보행할때 겁이 난다"라며 "시민의 보행안전은 신경도 안쓰고 주차공간으로 인도를 막아버리면 어떡하냐"라며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법 '제 61조 1항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위반시에는 제97조(벌칙) 3항 ‘제38조 제1항을 위반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적시 돼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중앙지구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지구대가 불법으로 주차선을 그려 임의대로 사용했다"라며 이어 "중앙지구대 주차공간은 '원상복구'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해야 할 경찰이 십수년간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주차공간을 개설해 시민들의 안전은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편익만 챙겼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제천시는 십수년간 중앙지구대가 불법으로 주차시설을 사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항의가 있자 뒤늦게서야 현장확인에 나서는 등 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제천시청 담당자와 중앙지구대 주차시설 관련해서 상의를 했었고, 시에서는 아무문제 없다라고 해서 계속 이용해 온것"이라며 "민원 제기로 인해 시민들 통행에 불편함 없도록 조치 취해 주차방향을 직선에서 평행주차로 바꿀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홍철의원은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보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해 제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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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