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A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 6명 강제전학 조치...학폭위 징계 중 최고 수위


JD News 유소진 기자 = 동급생에게 1년간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던 제천의 A중학교 6명 학생들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제천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6명에 대해 각각 전학과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가 결정됐으며 가해학생들의 보호자 역시 5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결정이다.

이에 학폭위 결정에 앞서 제천경찰서는 지난주에 이들 6명의 가해학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