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유소진 기자 = 동급생에게 1년간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던 제천의 A중학교 6명 학생들에게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제천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6명에 대해 각각 전학과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가 결정됐으며 가해학생들의 보호자 역시 5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결정이다.
이에 학폭위 결정에 앞서 제천경찰서는 지난주에 이들 6명의 가해학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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