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모 비치 늦어져 이용자 불만 속출

- '매일 안전모를 챙겨다닐수도 없는 노릇' 시민들 불만 호소
- 여전히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탑승해...

▲ 제천시 세명대학교 입구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으나 안전모는 비치되지 않았다.


JD News 유소진 기자 =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가운데 일선 킥보드 운영 업체들이 안전모를 갖춰놓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현재 제천시는 2개 업체(알파카,씽씽)에서 총 150여대의 전동 킥보드가 들어와 있으나 안전모를 비치해 놓은 킥보드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천 시민들은 "법 시행 전에 충분히 고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미리 비치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행하다 눈에 띄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게 대부분인데 매일 안전모를 챙겨다닐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모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킥보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안전모 비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안전모를 전동 킥보드와 같이 도난 방지를 위한 안전모 인증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개정된 도교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정원초과 4만원,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 주행 또는 음주 상태 이용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다음 달 13일까지인 계도기간에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이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제천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실생활 이동수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중에 있으나, 도교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사전에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아 여전히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도교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동 킥보드 업체에 안전모를 비치해 영업하도록 유도했으나 현행법상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