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우스베키스탄 외국인 A씨 '코로나19 역학조사' 허위 진술해...고발조치

-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동선 허위 진술해...
-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총 9명 확진판정...아직까지 감염경로 파악중

▲ 제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우스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A씨는 두통 등 증상 발현으로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집에만 머물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폰 GPS 추적 결과 지난 4일과 7일 충주와 음성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할랄푸드 전문음식점이 모여 있는 이들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들과 식사 등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A씨를 포함한 11명의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은 제천시 왕암동 공원에서 함께 족구시합을 한 후 이들중 3명이 확진됐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 16일 4명, 17일 5명 등 이틀간 총 9명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으나 아직까지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외국인 집단 감염이 확산되자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진단 검사 행정명령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는 내국인도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주는 외국인 최초 고용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다문화 가정 등 등록외국인은 진단 검사 행정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재 제천지역내 외국인 단기 취업자는 우즈베기스탄을 비롯한 베트남, 중국 국적의 근로자 13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들은 특성상 이동이 잦아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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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