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1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JD News 이용희 기자 =   제천시는 농사철을 맞이하여 4월 30일까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을 줄이기 위한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별 공동 집하장 등 수거처에 모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처리할 계획으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별 등급을 판정하여 Kg당 80~120원의 보상금 지급하고, 마을별 순회 및 농민단체 등을 통해 집중 계도와 홍보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많은 양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적극적으로 회수 중에 있지만, 일부 불법 소각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전주에 걸려 농촌지역 정전의 원인이 되는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며 “깨끗한 제천시 조성을 위해 집중수거 기간 동안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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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