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2021년 세외수입 조기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 미납고지서 발송 시 납부 안내문을 동봉 발송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군 재무과를 통해 세외수입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각 부서는 표준안을 토대로 개별 법령 등을 보완해 자체 실정에 맞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문은 자진납부 독려기간, 납부방법, 체납처분 안내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을 감안해 납부부담 경감을 위한 분할 납부 방법을 추가해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납부를 도와 납부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은 총괄부서와 각 담당 부서 간에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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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