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 지원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은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군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농지구입, 영농 및 축산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연리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가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에서 서면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사업도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며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선정 시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창업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간 매월 100∼8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을 별도 지원받게 된다.
청년창업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온라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단양군 홈페이지(생활정보-영농정보-농업축산분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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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