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군(郡) 지정 위한‘지방자치법 개정안’행안위 통과!!

- 대통령령 기준에 충족하는 시‧군‧구 특례 대상 포함 가능
- 엄태영, 국회 등원과 동시에 특례군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엄태영,“개정안 통과 위한 노력 결실 맺어”“단양군 등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에 실질적인 지원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
- 법사위 거쳐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인구감소 등 지방의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군(郡) 지역의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를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로 그동안 충북 단양군을 포함한 24개 자치군의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되었다.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의 약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에 대해 특례제도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국회의 특례군 설치 논의를 이끈 바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개정안의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단양군 등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제천‧단양의 위대한 변화를 도모할 각종 법안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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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