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특별점검 실시

- 수능이후‧연말연시 대비 도내 방역체계 정비 및 도민 경각심 제고 -



충북도는 수능이후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최근 도내 코로나 감염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 밀접‧밀집 하는 중점관리시설과 집단감염 위험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간 실시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1,223개소), 노래연습장(1,128개소), 음식점․카페(19,255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17개소) 등 중점관리시설과 종교시설(3,018개소), 실내체육시설(1,679개소), PC방(711개소) 등을 대상으로 도, 시군 표본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및 안전감찰 인력과 도 교육청 소관부서 합동으로 청소년 분야 현장점검과 방역 수칙 홍보 등을 실시해 분야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도내 코로나 확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시설 유형별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준수 여부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 ▲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법령에서 정한 선거 외 대면 선거 운동 파악, 취소‧연기 조치 등이다.

임택수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연말연시를 앞 둔 지금이 도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한 중요한 기로”라며,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현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