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주 하도리에서 11월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월 22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11월 22일 현재까지 총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천안(2건)·용인(1)·이천(2)·제주(1)의 철새도래지(야생조류)에서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도 11월 1일부터 18일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282건(OIE 보고 기준)으로, 10월 한달 발생(29건)보다 9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지난 6년간 같은 기간(11.1~11.18) 기준, 가장 높은 수치(과거에는 매년 약 20건 수준*)이다.
* (11.1~11.18 OIE 보고) ’19: 1건, ’18: 12, ’17: 28, ’16: 62, ’15: 12, ’14: 4
일본에서는 10월 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이후 11월 5일부터 가금농장에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11월 20일과 21일에는 카가와현 미토요시 내 가금농장 3곳에서 의사환축이 추가로 발견되어 정밀검사중이다.
* 카가와현 미토요시 4건 확진(11.5, 11.11, 11.13, 11.15), 카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1건 확진(11.8), 카가와현 미토요시 3건 의사환축(11.20(2), 11.21)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4,280호)에 대해 2차례(4~9월, 9~10월)에 걸쳐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적발된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고, 농장 2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방역시설 미비, 소독시설 미비, 소독/출입기록 미실시 등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천수 이하 사육, 대상 65,257호)에 대해 현재까지 44,574호(68%)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이 실시(9.7~) 되었고, 울타리·방조망 미설치, 소독장비 미구비 등 현장에서 지적된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적극 지도하고 있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과 시설* 2,401개소에 대해 8~10월까지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울타리 미설치, 대인소독시설 미구비 등 미흡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토록 하였다.
* 취약가금농장 점검실적: 임차농장, 경작겸업 농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장, 전통시장 거래 농장, 종오리농장 등 1,585호
* 취약시설 점검실적: 도축장, 분뇨·비료업체, 사료공장, 거래상인(계류장) 816개소
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57개소,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 187개소에 대해 10월 소독·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하였고, 미흡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5건)·사육제한(21개소) 등 엄정히 조치하였다.
* 가축사육업 미등록, 방역시설 미비, 소독시설 미비, 농장주변 소독 미흡, 신발소독조 미설치, 기록부 미작성 등
가금농장에서 신고한 입식신고 정보와 이력제 이동 신고 정보가 불일치한 농장에 대해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집중 점검하여, 입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금농장을 적발(4개소)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다.
가금도축장 52개소에 대해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소독시설 적정운용 여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운송차량의 출입동선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미흡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토록 하였다.
* 짧은 차량 소독시간, 소독조 온도제어 장치 미설치, 가축차량과 일반차량의 출입구 및 이동동선 동일 등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개소에 대해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세척·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온도제어장치 미설치 등 미흡사항을 보완하였고,
- 11월부터 거점소독시설 190개소(21개소 추가설치)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철새도래지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하며, 주말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으므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한번 도포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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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