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지역특화산업 연계 고려해 비혁신도시까지 이전 대상지 확대 명시
매년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 투명성·실효성 대폭 강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제천·단양,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외 지역까지 균형발전 혜택을 넓히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엄 의원은 30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이전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차 공공기관 이주가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비혁신도시와의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논의되는 2차 이전 역시 기존 혁신도시 위주로 진행될 경우 소외 지역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전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다변화했다.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균형발전, 산업입지, 지역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혁신도시 지역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했다. 이전 규모와 범위, 시기, 비용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비하고, 실질적인 본사 및 기능 수행 조직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도록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행력 확보를 위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기관장이 이전계획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 대상지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소외 지역으로 넓히고, 매년 주기적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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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