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치 텐트 16동 강제 철거…하천 공공성 회복·안전사고 예방
상시 점검·계도 강화…추가 불법 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대응

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 일원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하천 공공질서 회복에 나섰다.
충주시는 14일 단월강수욕장 일원에서 불법 장박 텐트에 대한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현장에는 모두 24동의 불법 텐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시의 사전 공고 기간 동안 8동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다. 시는 끝까지 철거에 응하지 않은 16동을 이날 전량 강제 철거했다.
단월강수욕장은 그동안 장기간 무단 방치된 텐트와 각종 적치물로 하천 이용 질서가 훼손되고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충주시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번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하천 내 고질적인 불법 점유를 정비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회복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하천 내 불법 장기 점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상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 불법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그동안 단속과 정비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었던 장박 텐트 문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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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