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만 원 차등 지원…27일부터 1차 접수
요일제 신청·스미싱 주의 당부…“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다짐

충주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본격 나섰다.
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충주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50만 원, 일반 하위 70% 시민 15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하위 70% 일반 가구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접수는 27일(1·6), 28일(2·7), 29일(3·8), 30일(4·9·5·0) 순으로 운영되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 접수 역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카드사 제휴 은행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충주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신청 과정에서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와 금융기관 역시 관련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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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