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상향 및 고용장려금 사업 폐지로 행정 효율화
제천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입지원금 상향 조정 및 행정 효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입지원금의 대폭 상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1년 이상2년 미만 거주 시 10만 원, 2년 이상3년 미만 20만 원, 3년 이상 거주 시 30만 원을 지원했으나, 개정 후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 시 7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주소 이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은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과 신청 서식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입지원금 상향 조정은 대학생들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제천시장(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에는 찬반 여부, 그 사유, 성명 및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홍보학습담당관(043-641-5482, 담당자 이주희)**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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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