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기준 2자녀 이상으로 운영
-5자녀 이상 가정에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이들 부부는 2022년에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데 이어 올해 여섯째 아이를 맞이할 예정으로,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사회에서 큰 경사로 주목받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저출생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여섯째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천시 전체의 경사이자 축복"이라며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부부와의 대화를 통해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향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제천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6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3,000만 원의 출산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도 내 거주자에게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과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으로 300만 원 바우처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5자녀 이상 가정에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다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부산,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은 여전히 3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천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5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초다자녀 지원책을 마련하여 타 지역 대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제천시의 따뜻한 축복을 전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