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배치로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기대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엄태영 국회의원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하여 지역 주민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정기 검진을 비롯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제천 단양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방문 진료와 같은 다양한 의료 인프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방 도시 의료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를 발표하며, 이번 법안이 의료 취약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 의원은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재택의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제천 단양과 같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는 등 보다 촘촘한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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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