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수완 시의원 발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목표

김수완시의원


제천시의회는 지난 18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용차량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공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자기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의적인 사고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도의 신청 서식을 통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김수완 의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천시장은 매년 공용차량 교통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 방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공용차량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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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