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방역 조치 시행 중
충주시가 20일, 금가면 지역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병(LSD)에 대한 초동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접수된 금가면 오석리 농장의 소 1두가 럼피스킨 병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시는 부시장을 주재로 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결정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인근에 통제 초소 1개소를 설치하여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시는 럼피스킨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접종 누락 신생 송아지 1,998두 일제 접종 △방역대(반경 5km) 내 차량 이용 소독 강화 △방역대(반경 5km) 내 94호 4,559두 이동제한 △발병개체 1두 살처분 △발생농장 전 두수 채혈 검사 △ 방역대(반경 5km) 내 방역대 94농가 임상검사 △가축시장 폐쇄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럼피스킨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소의 전신에 지름 2∼5㎝의 피부 혹이 나타나며, 추가로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고열, 침흘림,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등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감염 경로는 모기 등의 흡혈 곤충,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사료, 직접 접촉, 오염된 주사기 사용에 의해 국내에서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전염력이 구제역처럼 매우 강해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