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9월 12일 밝혔다.
사업 초기에는 4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가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으로 2024년 8월까지 약 170건으로 증가했다.
비법정도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도로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며,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신청할 경우 토지의 전부 또는 분할 측량을 진행하고, 편입 면적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정리한다.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의 목적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충주시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사유지 통행에 따른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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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