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면은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했다.
군은 각 읍면 복지팀의 협조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명의의 수용가를 조사해 미신청 94가구에 5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괄 감면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황개환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하는 따뜻한 수도행정을 펼쳐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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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