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이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뒤 재정산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4월 30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이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뒤 재정산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4월 30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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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