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24개 탐방로 중 5개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지릅재∼마패봉(2.3㎞)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6.0㎞) ▷마패봉삼거리∼부봉∼하늘재(8.5㎞) ▷월악로∼악어섬전망대(0.9㎞) 4개 탐방로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의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밝혔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영환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입산자에 의한 발화가 주된 원인으로 탐방객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통제구간은 ▷지릅재∼마패봉(2.3㎞)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6.0㎞) ▷마패봉삼거리∼부봉∼하늘재(8.5㎞) ▷월악로∼악어섬전망대(0.9㎞) 4개 탐방로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의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밝혔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영환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입산자에 의한 발화가 주된 원인으로 탐방객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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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