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사용승인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관리 비용을 보조한다.
군에 따르면 옥상 방수, 노후화된 건축물의 외·내벽 도색, 엘리베이터 신설,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시설개선에 지원한다.
올해는 매년 증가하는 사업량에 맞춰 작년 대비 15% 증액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전체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 대체 가능) 등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3월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옥상 방수, 노후화된 건축물의 외·내벽 도색, 엘리베이터 신설,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시설개선에 지원한다.
올해는 매년 증가하는 사업량에 맞춰 작년 대비 15% 증액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전체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 대체 가능) 등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3월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