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부족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도우려고 마련됐다.
영농부산물은 과수 전정 가지와 고추, 옥수수, 참깨, 들깨 등 밭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로 파쇄지원단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쇄한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일 있다.
또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하면 토양 비옥도 증진 효과도 있다.
관행적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어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은 산림보호법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420-3431, 3433)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부족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도우려고 마련됐다.
영농부산물은 과수 전정 가지와 고추, 옥수수, 참깨, 들깨 등 밭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로 파쇄지원단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쇄한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일 있다.
또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하면 토양 비옥도 증진 효과도 있다.
관행적인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이 죽어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은 산림보호법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420-3431, 3433)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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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