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지난 15일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영월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이 신설되었다.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1건당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시술을 위해 서울, 원주 등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난임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은 대학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명칭 변경되며, 1인 100만원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대학 생활비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 1회로 지급하던 군인 휴가비는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전입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가 개선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이 신설되었다.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1건당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시술을 위해 서울, 원주 등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난임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은 대학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명칭 변경되며, 1인 100만원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대학 생활비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 1회로 지급하던 군인 휴가비는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전입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가 개선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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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