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서 도심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 후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에 대한 위험을 줄이며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제천시는 도심 빈집을 직접 매입해 명동 192-2번지, 화산동 167-2번지 일원에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 및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토지주의 3년 이상 무상 임대 조건으로 오래된 빈집을 철거 후 남천동 1260번지에 주민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촌 빈집 또한 자체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심사를 거처 철거 완료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집 자진 철거 보상금 지급사업을 매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금 기준은 300만 원이다.
제천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관계자는 “제천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약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다”며, “향후 증가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주의 적극적인 빈집관리 의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천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