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2건 조기 검거해 피해금 2450만원 모두 회수
- ARS 등 본인 인증 해주는 유형의 전화금융사기 주의 당부
충북 제천경찰서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용사기 현금수거책 A씨(28)와 B씨(48)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었다.
8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낮 12시 30분쯤 제천시 하소동 도로에서 피해자 C씨(53·여)로 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적 중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은행원을 사칭한 A씨 일당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C씨에게 전화해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30분쯤 제천시 장락동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씨(51)에게 현금 145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대전지역에서 검거됐다.
피해자 D씨도 은행원을 사칭한 A씨 일당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8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낮 12시 30분쯤 제천시 하소동 도로에서 피해자 C씨(53·여)로 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적 중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은행원을 사칭한 A씨 일당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C씨에게 전화해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30분쯤 제천시 장락동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씨(51)에게 현금 1450만원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대전지역에서 검거됐다.
피해자 D씨도 은행원을 사칭한 A씨 일당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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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